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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모의계산해보기

by 유니스라이프 2023. 4. 13.

실업급여란 직장생활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고용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2023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였으나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4)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실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에도 실직하기 전에 실질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실직한 경우 실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최소 재취업활동 횟수가 그동안 4주에 1회를 적용했으나 이를 각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씩 재취업 활동을 진행해야 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5차~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1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또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했던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3차에는 4주당 1회, 4차 이후에는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1차 ~ 4차에는 4주에 1회씩, 5차 ~ 7차는 4주에 2회, 8차 이후에는 1주 1회씩 재취업활동을 진행할 때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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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취업활동 중 하나로 인정되었던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정 횟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관계가 없는 어학학원 수강등은 2023년부터는 채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 정책은 페지됨에 따라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자의 허위 활동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금  액 근로시간
상한액 66,000원 하루 최대
하한액 61,658원 8시간 이상 근무
53,872원 7시간
46,176원 6시간
38,430원 5시간
30,784원 4시간 이하

자신의 실업급여 계산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즉, 실직 전 1일 평균 임금에 60%를 곱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10월1일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미만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난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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