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외교부에서 각국 코로나19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입국시 조치사항을 살펴 봅니다.
1) 입국 외국인 필수 제출 서류
-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2차(얀센은 1차) 또는 3차 접종완료한 접종 증명서
-퍼둘린둥이 앱 설치 (인증여부는 관계 없으며 업로드하고 승인 대기상태면 충분함)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디지털증명서(EUDCC)와 동등하게 취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격리기간
▶ 2차 접종 미완료 접종자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제한되어, 건강상 접종을 못한 경우 국립병원(중앙의료원, 국립대학 병원, 경찰병원, 지자체 의료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무격리
※ 2차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코로나 확진 후 완치 판정자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더 이상 코로나19 전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출발국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 혹은 출발국 보건당국의 완치 증명서를 소지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위 사항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면제일 뿐, 호텔 등 격리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님
▶2차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 : 무격리
. 2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후에 입국 시 유효
. 2차 접종 후 유효기간 없으며 3차는 즉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아동은 그 부모/보호자에 적용되는 기준 적용
3) (입국후 PCR 검사) 유증상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검사
-무증상이고 체온이 37.5도 미만이면 추가 PCR 검사없이 이동 가능
4) 인도네시아 입국 도착비자 제도 재개 시행(4.6)
▶22.4.6일 부터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 15개 공항 입국자 도착비자 가능
- 6개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 귀국 또는 제3국행 비행기 티켓
-18세 미만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 30일 간 체류 가능하고 1회 30일 연장 가능, 출국은 다른 공항을 통해서도 가능
▶ 22.11.9일부터 자카르타, 발리 입국자 전자도착비자
- 입국만 2개 공항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항은 기존 도착비자와 통일
*이민국 웹사이트 (molina.imigrasi.go.id)를 통해 신청, 결재 가능
* 입국 2~14일 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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