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범위1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모의계산해보기 실업급여란 직장생활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고용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2023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수급자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였으나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4..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